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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방송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운전했다고 약물운전이라고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나도 감기약 등을 투약하고 나서 운전한 적이 많은데,
이때 법에 저촉되는 약물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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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햑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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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고 특히 항정신성 약물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한 건 아니나 사고 당시나 운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약물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