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물운전을 처벌한다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평소에 먹는 감기약이나 흔한 약들이 많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되며 어떤약물을 먹었을때는 운전을 얼마간 못하는건지 등 구체적 내용이 궁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마약류뿐만 아니라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상적인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2026년 4월부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은 복용 후 최소 6시간 이상 운전을 피해야 하므로,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주의사항에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약물을 복용을 하여 정상적인 운전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경우 처벌이 될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계량적 측면으로는 아직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