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마약류뿐만 아니라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상적인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2026년 4월부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은 복용 후 최소 6시간 이상 운전을 피해야 하므로,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주의사항에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