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4월부터 약물복용 후 운전 금지잖아요?

검색해보니 병원에서 처방된 감기약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약도 안된다고 들어서요. 졸음성분이 있는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감기나 비염걸렸을때는 운전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약물운전보다 음주운전이 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주운전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현 시점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될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중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운전 전에 복용은 조심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처방받을 때 “운전을 해야 해서 졸음 덜 오는 약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다만 약 먹고 바로 운전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라서 조심하라는 의미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이 금지되는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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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모든 감기약과 비염약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졸음/인지저하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때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 복용 시 '운전주의'표시를 확인하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강하게 처벌되지만 약물운전도 사고 위험이 커서 동일하게 엄격히 보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