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비 관련해서 질문 다시 남겨요
초반 15시간 미만 근무였고 3개월이상 했음
근데 처음다닐때부터 3개월차 까지도 고용보험은 신청 되지 않았음
지금은 최근들어 15시간 이상 근무
근데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뒤늦게 시에서 연락와서 하라고 했다고 햌ㅅ다고 함!
근데 고용보험비 돈을 처음꺼부터 사장님이 냈다고 돈을 차감해야할거
같다고 함
그럼 제가 의무적으로 차감되거나 돈을 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그 달 급여 지급 시점에 명확히 공제했어야 하는데 늦게 했으니 의무적으로 안 줘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급여의 0.9%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장과 금액을 크로스체크 하셔서 근로자부담분만 납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