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건강한기린271
건강한기린271

미성년자와 합의된 음란대화도 처벌되나요?

보통 게임이나 커뮤에서 하는 자캐 상황극같은거 있잖아요?

그것도 음란대화의 하나인데,

서로 합의하고 하는거잖아요

20대 정도의 미성년자와 10대 학생... 한 중3에서 고3까지

서로 완전한 의지로 합의해서 대화하는 것도

아청법 상 성착취 목적 대화법, 아동복지법 음행강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나요?

성착취 목적도 없고, 강요를 한적도 없는 서로 합의된 음란대화라도 처벌되나요?

어떤 변호사 분들은 온전히 합의에 이른거라면 처벌안되고,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인정안하므로 합의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아니 성인과 미성년자(너무 어린 미성년자 말고)의 합의된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데,

합의된 음란대화가 아청법하고 아동복지법에 위배될 수가 있나요?

성관계는 위배가 안되면서? 뭔가 위헌소지있는거아닌가요? 법마다 다른거같아서요.

확실히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대화의 전체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만약 미성년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어떤 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