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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흰홍관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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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구분 / 지역 / 취득연월 / 공시지가

1. 아파트 / 서울강남 /2021-11 / 663,000,000원 (6.63억)

2. 아파트 / 경기수원 / 2015-04 / 54,500,000원 (0.545억)

3. 주거용 오피스텔 / 경기하남 / 2019-05 / 112,475,000원 (1.124억)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요.

내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지. 대상자이면 얼마 납부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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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번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현황이 주택분으로 부과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고지되며 아닐 경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