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개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크몽에서 활동한 수익이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2024년 4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퇴사 후,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크몽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이 있습니다.
별도 사업자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 소득세 E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크몽 판매 금액 총액(매출)은 100만원 / 실수령액은 78만원 / 광고비용(비즈머니) 2만4천원 입니다.
이 경우는 장부 작성 준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광고에 사용한 비용(비즈머니) 는 사업 경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동안 근로소득만 있었어서 종합소득세는 전혀 모르는데...
이번에 프리랜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이 많아졌네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크몽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 신고 방법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를 세법상 규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