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학교 내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주행하는 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내에서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가끔 보입니다. 오토바이 상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쇠 부분에 훼손이 있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다만 대학교 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영상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단순히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거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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