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학교 내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주행하는 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내에서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가끔 보입니다. 오토바이 상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쇠 부분에 훼손이 있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다만 대학교 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영상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단순히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거해 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내 사유지에서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열쇠 부분이 훼손된 경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거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