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분 안내
첫 째로는 일단 제가 이해하고있는 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공식이 맞는지 확인하고싶고
둘 째로 맞다면 해당하는 소득 공제의 가치를 환산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득의 25%이상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5천만원의 소득이 있고 3천만원의 카드 사용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이 신용카드, 1000만원이 체크카드였다면
저의 경우 총 2천만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2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바닥에 깔리게 되어
소득 공제 금액 = min(1000만원 0.15 + 1000만원 * 0.3, 3,000,000) = 3, 000, 000원
연봉이 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이 24%이니 720,000원이 최종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2) 제가 대략 5천만원의 소득이 있고 중소기업소득감면세 적용을 받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여 총 소득의 세금을 약 10%정도는 떼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 720,000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7만 2천원의 할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의 할인율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3) 2번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따른 실제 세액으로의 할인율은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1번 계산이 틀렸다면 1번 계산을 다시 하여 2번을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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