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퇴직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직장동료가 퇴직금을 담보해 줄데니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퇴직이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거절하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줄때 퇴직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과 퇴직금의 담보 설정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설정 처럼 담보도 우선 변제 순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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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50퍼센트)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를 제3자가 설정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