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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23.11.07

퇴직금을 미리 땡겨받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 조건 하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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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주택 매매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재직 중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