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은?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은 어찌되는지 알고싶네요.
나와 배우자가 각각 자식에게 5,000만원씩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피할수 가 있을까요.
궁굼증을 풀어주세요.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10년간 5천만원 적용입니다.
증여세를 피하시려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됩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이므로 수증자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공제 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참고로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것보다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 등으로 증여한 경우 추후에 다른 재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미성년자인 경우 77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계산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에 대해서도
관계를 고려합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이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계존속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므로
각각 5천만원 증여시 한쪽이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계산시 과세표준으로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부모가 자녀 한명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그 부모를 1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씩 부와 모가 각각 자녀 1명에게 총 1억원을 증여하여도 부모 1명이 자녀 1명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10년기준 2000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 성년일경우 5000만원 까지 공제 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니 해당사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공제는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간지나서 다시하는거아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성년자는 10년기준 2000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 성년일경우 5000만원 까지 공제 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니 해당사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같은 자식에게 부모가 500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 자녀입장에서는 50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만약 부가 형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모가 동생이게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5000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