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 해당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해당 토지가 증여로 인한 취득인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증여받을 때 감정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 세무서의 결정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