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피킹맥스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지난 4월에 전화 권유를 통해 영어 교육 서비스(스피킹맥스)를 신청했다가 즉시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 계약 상태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지난 4월 25일 토요일에 업체 상담 전화를 받고 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청 직후(약 5분 이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취소를 결심하였고, 즉시 청약철회 및 취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3. 다만 주말이라 고객센터 및 관련 연락처가 연결되지 않아 문의를 남겼습니다

4.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인 월요일에 업체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하였고, 당시 저는 통화 내용을 통해 해지가 정상 처리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5. 통화 녹음은 제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업체 측에서는 상담 내용이 녹음·기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6. 이후 현재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으며, 코인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습지 및 사은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 서비스 이용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7. 다만 최근 확인해 보니 5월에도 제 체크카드로 결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6월에도 99,900원 결제가 시도되었습니다. 모두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8. 저는 4월 말 해지 요청 이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9. 최근 다시 결제 시도가 반복되어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 업체 약관에는 연체가산금, 채권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신청 직후 취소 의사를 밝혔고 실제 서비스 이용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체가 이용료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해지 요청 통화를 하였으나 녹음 파일은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통화기록, 문의기록, 미이용 사실 등을 통해 해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업체가 계속 결제를 시도하거나 연체를 주장할 경우,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