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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게논179
후련한게논17923.04.27

결제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임의로 물건을 보내고 취소 안해주는 경우, 위약금 이야기 하면서 겁주는 경우 방법 있나요?

23년 4월 26일 광고업체 담당자가 찾아와서 행사용 영화티켓 소개를 하며 구입을 종용하였고, 현혹 되어 결제 했으나 아닌것 같아서 당일에 바로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음은 못했지만 통화에서 취소 해준다고 당일 답변 받았고, 문자로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자는 대답은 안했지만 읽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돌연 물건을 보내더니 이미 제작 된거라 취소 안되고 위약금 50% 를 지불하면 취소해준다는 겁니다~ 총 234만원 결제 했으니 117만원을 손해 보라는건지.... 자기들 내부적인 금액에서 50% 라는건지.... 또는 당일 바로 취소 의사를 밝혔고 답변 받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경우 문제 소지 제기 할 수는 없는건지요? 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물건 받기 전에 취소 의사 밝혔는데 판매자쪽 과실로 환불 받을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취소해주겠다며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고 위약금 운운하는 것은 약정된 내용이 아니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툼을 하려면 "상대방이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