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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중 환불의무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

중고거래를 통해 영화티켓을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상품설명과 상품명에 부산 영화관 지명과 티켓양도 후 절대환불불가 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구매자와 구매 전 문의를 나눈 후에, 문의사항이 더이상 없다면 계좌를 보내주겠으며 송금 바란다는 말과 함께 계좌를 남겼습니다. 송금 받은 후, 티켓 양도를 완료했습니다.

거래를 마친 후 약 40분 후에, 정확히 "네네 알겠습니다,실례지만 이 표는 고정적으로 볼 주소가 있습니까?"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이 주소가 티켓을 확인가능한 인터넷 주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대답드렸습니다. 추후의 얘기지만 구매자의 의도는 도로명주소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해당 영화 상영일에 구매자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화 시작시간을 10시로 가정하면, 10시 40분 즈음에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서울 홍대에 사는 외국인인데 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소가 없냐고 대답 주었냐며, 외국인은 부산의 지명을 알 수 없다고,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며 말하며 부분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문의 없다는 질문에 확인 받고 송금 받았으며, 해당 문의를 처음 받은 시점 자체가 티켓양도를 마친 시점이라 애초에 환불이 불가했다. 또한 본인은 티켓을 확인가능한 인터넷 http 주소가 있는거냐고 물어본 것으로 이해했다.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실은 인정할 수없다. 그리고 상영 전 문의를 주었다면 직접가서 관람이라도 하였겠지만 상영시작 후 문의를 주어서 그 티켓을 이미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버린 것이니 환불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원한다면 1000원이라도 환불해주겠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매자가 경찰에 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하여,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차단한 상태입니다. 소통과정을 요약하다 보니 조금 냉소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해당 의사소통 과정중 서로 말투가 과격해지거나 감정이 상할 표현은 없었습니다.

먼저 변명을 좀 하자면, 번역기를 사용 하셔서 처음부터 말투가 이해하기 살짝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잘못 이해 하여 그런 대답을 드린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상품명이 애초에 부산 지명이 들어가기도 하며 상품 설명엔 부산, 부산 지명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양도 후 절대 환불불가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아니라 구매자가 상품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변명일 뿐이라 실제로 민향사상 책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이 과정 중에,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경찰에 신고당할만큼 민형사상 위법되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신고는 하실 거 같아서, 없었더라도 제가 조사 받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오류 내지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잘못 답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