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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단호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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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거짓 고소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

올해 중고거래에 영화 예몌권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했는데 잘못 구입해 재판매글 올렸고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예몌권을 올렸습니다.

A씨라는 사람이 구입을 원했고 원활하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예매가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반박으로 예매사이트가 시스템 점검으로 예매를 못한다. 뒤에 설명글을 봤냐고 물었는데 A씨는 어 확인했다. 만약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예매를 못하면 환불을 해달라 안그러면 기망행위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된다면 바로 사과하겠다고 말했고요 월요일 그 당일 되자 저도 예매가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는 증거를 모아 A씨한테 잘 되더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A씨는 증거없이

난 안된다 가짜쿠폰이다 부터 시작해서 부산청에 고소를 하러 갈거다 끝까지 가보자 말하더라고요

저는 또 가짜티켓이 아니라는 걸 일일이 캡쳐하여

보내드리니 그 다음에서야 180도 바꿔서 자리가 복볼복이여서 마음에 안들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사과해 너 여자냐? 서로 믿음이 부족했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과하고 손해배상 해라고 말했더니 또 돌변해서 전과범으로 몰아가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고소장 사건번호를 타자로 쳐서 보내줬는데 2024단0000000000(숫자10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소조회를 해볼려고하니 저 숫자가 형식에 안 맞다고 조회가 안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박으로 왜 너는 증거를 안 보여주냐 시스템 오류라고 몇번을 말하냐 했더니 A씨는 나는 이런 글을 읽은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 5000원 주면 합의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저는 지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무시를 하고 경찰서 가서 널 힘들게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2주후 제가 정보공개 창구에서 고소장 사실여부를 문의해보니 현재 조회해본 결과로는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제가 잘못 산 영화티켓 B씨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니 재판매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다 20만원 손해배상 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거짓말 A씨 처벌과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의 협박과 강요 등에 못이겨 2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