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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뛰어난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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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취소수수료 불이익 발생건 사기

안녕하세요 티켓베이로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판매글에 “아이디 옮기기로 거래 원함”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분이 공연 한 시간 전에 티켓을 구매한 뒤 현장 여부를 묻고 티켓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래 불가하니 취소 요청”했으나,

구매자는 “구매자가 취소 불가하니 판매자인 제가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취소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티켓베이를 처음 이용하는 초보라 구매자의 말에 따라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25,000원의 수수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차단 및 연락 두절 상태이며, 다른 연락 시도(타 계정)에도 “금일 내로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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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 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취소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그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부분이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정될지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