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할 때 돈을 보냈지만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이콘 매치 표가 매진이길래 중고로 표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거는 후불로 내는 줄 모르고 그분 계좌로 입금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근데 스마트 티켓은 14일 당일 오전12시에 나와서 그때 보내주신 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것을 대신 팔아주는 거라고 하시길래 사기인것 같아서 불안했기 때문에 환불 해달라 했는데 그분께서 안된다고 계속 그러네요.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사기일것 같은 불안감으로는 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사기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거래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당장 그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