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할 때 돈을 보냈지만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이콘 매치 표가 매진이길래 중고로 표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거는 후불로 내는 줄 모르고 그분 계좌로 입금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근데 스마트 티켓은 14일 당일 오전12시에 나와서 그때 보내주신 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것을 대신 팔아주는 거라고 하시길래 사기인것 같아서 불안했기 때문에 환불 해달라 했는데 그분께서 안된다고 계속 그러네요.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