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붉은노루19
붉은노루1924.02.20

인터넷 주문 결제/배송/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품 결제를 했는데 주문폭주로인해 제품배송이 늦다는 공지를 결제후에 확인하여 주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결제 취소를 별도로 지원하지않아 판매처에서 문의게시판을 통해 주문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공지에 있어 문의 게시판에 주문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제 후 수시간도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문의 글로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별도 답변을 받지 못한채 환불없이 주문이 이루어졌고, 2주가 지난 후 배송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환불을 하려했지만 커스텀 제품 특성상 조립비를 요구했으며 택배비도 제가 내야한다고 답변이왔습니다.

1. 주문(결제) 직후 문의, 게시판, 톡을 통해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배송까지 온경우 조립비/배송비 등을 고객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2. 오후 3시 전 당일 발송이라고 제품 설명에 나와있는데 별다른 고지 없이 배송 시작이 며칠후에 이루어질 경우, 고객이 판매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문(결제) 직후 문의, 게시판, 톡을 통해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배송까지 온 경우, 조립비/배송비 등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별다른 계약 특이 사항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주문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주문 취소 요청을 놓쳤거나 무시하고 배송을 보낸 경우, 조립비와 배송비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 취소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배송을 했으므로 판매자 귀책 사유가 맞습니다.

    2. 오후 3시 전 당일 발송이라고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데 별다른 고지 없이 배송 시작이 며칠 후에 이루어질 경우, 고객이 판매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송이 지연된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배송 일정을 고지해야 합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판매자는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