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 유선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오늘 날짜의 취소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증빙을 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업체 측의 자체 규정보다는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요일 업무 시간에 맞춰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