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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푸른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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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교육방송 입금 관련 질문.

한국인터넷교육방송에서 36만원에 인강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요. 신청하면 책 두권이랑 신청서랑 같이 오는데 포장도 안 뜯고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택배 받은지 한 두 달이 넘었고 입금 기한은 택배 받은 후 일주일까지라서 이미 지났다고 전화로 입금을 하래요 취소하고 싶다니까 계약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오후 5시까지 입금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전 이거 할 마음이 없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미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당초 대금의 지급 기한이나 시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