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공무윈 유급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해석이 애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이 규정의 적용 시, 아래 예시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예시)
부모 1이 육휴 12개월 사용>부모2가 부모 1의 육휴기간 종료 후 뒤를 이어 육휴 18개월 사용>부모 2의 육휴기간 종료 후 부모 1이 육휴 6개월 사용
*부모 1,2는 모두 국가공무원
1. 이 경우 부모 1,2모두 유급으로 18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2. 1이 불가하다면 부모 2만 유급 18개월이 적용되나요?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부모 1,2가 육휴를 3개월 써야 충족되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예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써도 충족이 되는 조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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