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차를 취득하였을 때의 과표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2023년 신차를 샀습니다.
구매한 신차는 2022년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몇가지 기능을 배제하여 생산된 차로써 당연히 모든 기능이 있는 신차보다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차량의 취득가격은 명확합니다. 차량 제조회사에서 보내온 견적서 및 계약서와 대금을 지불한 국세청 세금 영수증 등 취득당시의 가액은 확실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인된 신차의 가격은 지방세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느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갑설) 신차 취득 시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 유상승계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항 제2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 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거 위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을설) 지방세법 제10조 (과세 표준의 기준)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차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중고차와 같이 취득가격이 불분명한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탈세의 목적으로 취득금액을 적게 명시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전 제10조2항을 개선 보완한 내용이며 실제 갑설에서 주장하는 시가표준액 산정은 기준가격에 잔존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으므로 신차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차에 대한 잔존율 규정이 없기 때문임) 특히, 법 제10조의5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기준을 산정 있으므로 만약 위 경우와 같은 경우 신차를 차량 제조회사가 사용한다고 하면 제조회사는 '취득가격'으로 개인은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주체에 따라 이중적 잣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표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검토는 행정안전부 취득세 쪽에 법리검토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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