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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23년도 5월에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매각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되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1.1~부터 본인 소유로 있던 날까지 일할계산이 되어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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