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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찬란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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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소득공제 대상자 04년생도 가능한지

자녀가04년생이면 소득공제 제외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다닐때 결제한카드는 부모꺼 사용했는데

소득이 프리래서 소득만있는 경우 기본공제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즉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은 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료비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도 처리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만 20세 이상인 기간이 있었다면 이번 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생일이 1.1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