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도중 중고거래 및 앱태크

번개장터나 당근마켓등 중고거래를 해도되나요??

앱태크도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

현금 인출가능한 앱테크 사용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 본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일회적으로 파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리 목적의 '근로'나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등 사업성(영리 목적)이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정리나 안 쓰는 물건 판매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돈을 벌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