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도중 중고거래 및 앱태크

번개장터나 당근마켓등 중고거래를 해도되나요??

앱태크도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

현금 인출가능한 앱테크 사용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리 목적의 '근로'나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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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등 사업성(영리 목적)이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정리나 안 쓰는 물건 판매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돈을 벌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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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 본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일회적으로 파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