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리 목적의 '근로'나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등 사업성(영리 목적)이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정리나 안 쓰는 물건 판매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돈을 벌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