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0.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최종이직 1개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10월까지 일하였다면 10월을 제외한 7,8,9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
선생님의 경우 약 5만원으로 여기에서 60%가 실업급여액이 되지만 2024년 하한액에 못미쳐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2.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