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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질문입니다!

산재/고용 과 건보 2개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도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4월, 건강보험은 7월에 변동된 보험료가 공지되서 둘다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연금공단에 안하셔도 자료가 모두 연동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은 신고 안 해도 되고, 고용·산재보험은 3월까지, 국민연금은 5월 말까지 신고하되, 각 공단별로 신고 대상과 기한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에 대해

    사업자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액을 관할 공단에 1년에

    한번식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03월 15일까지

    2)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 매년 05월 말일까지

    3)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03월 10일까지 이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