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같이있는경우 건강보험

법인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같이있는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개 납부하나요? ,,,,,,,,,,,,,,,,,,이경우 보수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따로해야되는거로 아는데 그럼 보험료가 두개 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