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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굴뚝새215
건강보험료 직장인가입자도 금용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따로 또 청구되나요?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에서 납부한것 이외의 고지서가 따로 날라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고,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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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도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음연도 11월부터 고지가 됩니다. 이는 회사가 아닌 본인 개인에게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 소득의 약 7%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