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공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바로 윗집 아이가 하루종일 뛰어다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종종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는데 공구나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퍽퍽 내려놓는 소리도 자주 들리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아파트 바로 윗집 아이가 하루종일 뛰어다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종종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는데 공구나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퍽퍽 내려놓는 소리도 자주 들리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이웃사이센터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민사소송 순으로 분쟁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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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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