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공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3. 21. 08:10

아파트 바로 윗집 아이가 하루종일 뛰어다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종종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는데 공구나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퍽퍽 내려놓는 소리도 자주 들리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이웃사이센터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민사소송 순으로 분쟁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3.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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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도가 과도하여 생활방해가 인정되는 정도가 된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2022. 03.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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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2022. 03.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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