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들과 같은학교에다니고있는 동창생 학부모가 저의아들에 대한 이상한소문을 퍼트리고있습니다

2021. 02. 25. 16:20

저희아들은 올해 초등학교3학년올라가는데요

그중에 다른반 아이의 학부모가 저희아들에 대해서 본인지인, 학원등(학원도같은곳에 다니고있습니다.)

다른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길에서 친구돈을뺏는다거나 등

이런저런 안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있구요 그 학부모때문에 학원을 그만둔 아이도있습니다 이상한소문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아들도그렇고 저와 와이프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올해 그학부모아이와 저희아들이 같은반이되어서 더욱더 소문을 낼것으로보이구요 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도 못참고 고소하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모으셔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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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 학부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장 작성을 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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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 등의 여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즉 위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로

      아들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2.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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