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들과 같은학교에다니고있는 동창생 학부모가 저의아들에 대한 이상한소문을 퍼트리고있습니다
저희아들은 올해 초등학교3학년올라가는데요
그중에 다른반 아이의 학부모가 저희아들에 대해서 본인지인, 학원등(학원도같은곳에 다니고있습니다.)
다른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길에서 친구돈을뺏는다거나 등
이런저런 안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있구요 그 학부모때문에 학원을 그만둔 아이도있습니다 이상한소문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아들도그렇고 저와 와이프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올해 그학부모아이와 저희아들이 같은반이되어서 더욱더 소문을 낼것으로보이구요 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도 못참고 고소하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모으셔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 학부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장 작성을 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고소 등의 여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즉 위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로
아들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