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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적극적인범고래
카페를 2024.6.5
~ 2026.1.31 근무하였습니다
중간 4개월동안은 시간을 줄여 주 12~13시간씩 근무
그 외 모든 기간 주 22~35시간씩 근무
마지막 3개월도 주 35시간씩 근무하여 세전 200 세후 180으로 동일
퇴직금 지급 대상자 맞나요?
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중간 4개월은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한 주의 합계가 52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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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인정하되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