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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

사내이사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담당 세무사가 불친절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A씨는 4대보험이 1번 직장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A씨는 이번에 2번 법인이 설립되어 등기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A씨가 4대보험이 다른곳에 가입되어 있어서 2번 법인에서는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경우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주는 아니라 배당금으로는 어렵습니다.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을 못찾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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