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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법인 사내이사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대표 외 사내이사 분이 급여를 받아가시는 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이자를 내야하며,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대표이자의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닏.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sin19&logNo=22159154687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이사로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그 급여가 3.3%를 제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거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후에 문제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