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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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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해지시 환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에 개설한 연금저축펀드 계좌가있는데

현재 계좌정보를 보면 과세금액 4,424,124로 나옵니다

해지시 16.5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받은게 0원이거든요 ?

그러면 과세 안되고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 납입원금은 4,000,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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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을 한 경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금액과 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에서 늘어난 투자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원금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은 세금공제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