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 해지시 환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에 개설한 연금저축펀드 계좌가있는데
현재 계좌정보를 보면 과세금액 4,424,124로 나옵니다
해지시 16.5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받은게 0원이거든요 ?
그러면 과세 안되고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 납입원금은 4,000,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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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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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을 한 경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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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금액과 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에서 늘어난 투자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입원금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은 세금공제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