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농지취득에 따른 관련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누님명의로 농지가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건 아니고 명의만 갖고있습니다.
슬하에 자녀는 없고 동생인 저한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럴때 상속이나 매매, 증여중에서 세금문제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가등기나 등기이전을 곧 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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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하는 것과 상속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 미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나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누나의 유고시에 상속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 부담세액과 상속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또는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와 매매시 세금을 비교하려면 해당 농지의 공시가격 및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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