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집급결의문에 골절이 없고 타박상으로 되어있어요
몇달전 차에 치어서 갈비뼈 하나가 골절이 되었는데 집업상 입원은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몇달이 지나서 이제 통증도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일상생활도 크게 나쁘지 않아서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첨에는 150만언을 준다했는데 제가 200에 하자 해습니다 그렇게 전자합의문? 이란게 와서 작성은 해구요
그런데 지급결의서를 달라해서보니 단순타박상으로 해놓고 등급은 14급 으로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골절가만해서 합의금 줬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보험에 골절진단금 있는데 청구를 하려니 어이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 진단서 제출을 하였다면 골절 부분이 빠진 것이 단순 실수일 것 입니다.
골절 부분 추가해서 지급 결의서 재 발송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골절가만해서 합의금 줬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이는 보험사에서 상해급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이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하위급수인 14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할증을 낮추게 됩니다.
전산상 급수는 낮추고 합의는 골절에 준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에 골절진단금 있는데 청구를 하려니 어이가없네요
: 개인보험에 골절진단금이 있다면 수정하여 달라고 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늑골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니 단순 타박상이 14급과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의 차이가 반드시 합의금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위자료 25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향후 치료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