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에 퇴사하면서 주민,소득세 24만원 정도를 뗐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24만원이 성과급 포함 전 금액으로 56만원을 공제했어야한다고 31만원이 미수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서 55만원 환급을 받습니다 31만원을 회사에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납부세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은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