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차 바퀴가 빵꾸났는데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맨홀뚜껑의 날카로운것을 미처보지못해 빵꾸났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레미콘차 기사입니다 그곳에다 위험표시라던가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처 못발견했는데 배상한다는 얘기가없어서요 가격도37만원이나 하는데 말입니다 헛수고 했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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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측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현장의 맨홀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이 방치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레미콘 차량의 타이어가 손괴된 것이라면 건설현장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