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차 바퀴가 빵꾸났는데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맨홀뚜껑의 날카로운것을 미처보지못해 빵꾸났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레미콘차 기사입니다 그곳에다 위험표시라던가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처 못발견했는데 배상한다는 얘기가없어서요 가격도37만원이나 하는데 말입니다 헛수고 했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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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맨홀뚜껑의 날카로운것을 미처보지못해 빵꾸났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레미콘차 기사입니다 그곳에다 위험표시라던가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처 못발견했는데 배상한다는 얘기가없어서요 가격도37만원이나 하는데 말입니다 헛수고 했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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