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서 피해를 봤는데요

지나가던 길에 건설현장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서 차에 조금 뛰어서 차가 까져서요 혹시 이런것은 건설사에 요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건설현장을 지나다가 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현장에서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오면 피해를 확인시켜주고 근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피해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112신고 했던거를 근거로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넉넉한기린210입니다.제가 알기론,피해를 받으셨다면 보상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