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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부전나비106
배부른부전나비10622.11.11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장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에 물이 뿌려저있었는데 당일 날씨가 추워서 블랙아이스가 생겼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크게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몸은 괜찮은것같습니다.

건설현장 도로 통제인원이 하나도 없었고 표지판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트럭이 고장나서 1주일동안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관리자에게 우선 해당 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며, 특별히 합의를 하는 방법이란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경찰관에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 상대방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합의관련한 연락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에 따른 수리비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의 발생, 원인 사실,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