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근무하게 되면 기준시급에 대해 수당이 붙나요? 전체금액에서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빨간날(토,일) 아니면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기준시급에 1.5배 인가요? 아니면 일급에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서 대비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에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비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수당(1.5배)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 내로는 기준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