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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근무하게 되면 기준시급에 대해 수당이 붙나요? 전체금액에서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빨간날(토,일) 아니면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기준시급에 1.5배 인가요? 아니면 일급에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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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서 대비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에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비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수당(1.5배)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 내로는 기준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