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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튼튼한봉고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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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중에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종목이 다 수익은 아니라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해서 다룬종목우로 갈아탄상태인데요.

그래도 금액이 만만치않아 350만원대인데요.

수익난 종목도 매도를 할건데 양도소득세가 걸리네요

마이너스인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얼마정도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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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가액으로 다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해도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외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주식과 플러스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년 250만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