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소득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중에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종목이 다 수익은 아니라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해서 다룬종목우로 갈아탄상태인데요.
그래도 금액이 만만치않아 350만원대인데요.
수익난 종목도 매도를 할건데 양도소득세가 걸리네요
마이너스인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얼마정도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가액으로 다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해도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주식과 플러스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년 250만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