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차액을 편취 했는데요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2020. 12. 08. 21:03

최근 20.11.30일 서울 가양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판매가 2,800만원의 그랜저 차량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취득세(이전비)를 차량 판매가 2,800만원의 7%인

1,960,000을 요구하여 대금 지불시 차량 판매가와 합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입금 했는데요

오늘 위택스 지방세 납부결과를 조회하니

취득세 신고를 차량판매가 2,800만원이 아닌

과세표준인 22,909,091원을 신고하여 1,630,636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이전을 한 일주일 된 지금까지

차액인 356,363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도 없는것을 봐선

편취한 것으로 결론지을수 있겠는데요

위 상황에서 중고차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법률 위반은 어떤것이 있죠?

돈 보다는 이 상황을 고쳐잡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이유는 세금 문제로 인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중과차 매매상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 및 세금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 확인하시면 다운계약서인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2020. 12. 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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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취득가를 낮게 신고하고 질문자님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즉 낮게 신고한 만큼의 세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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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해당 세액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편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계산하여 청구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해당 금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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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판매자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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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판매자가 처음부터 취득세의 일부를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므로 우선 등록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물어보시고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12. 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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