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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불곰241

굳센불곰241

법인 사업목적은 사업자 등록때처럼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시에 특정 제조업종은 공장이 있어야 하거나 OEM 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당장은 맞춰지지 않는데,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법인 정관의 사업목적에 그냥 기재해도 되나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등기를 해야하면 번거로울 듯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병철 세무사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공장이 없더라도 미리 정관과 등기부에 목적을 기재해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제조업'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 개별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