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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불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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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목적은 사업자 등록때처럼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시에 특정 제조업종은 공장이 있어야 하거나 OEM 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당장은 맞춰지지 않는데,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법인 정관의 사업목적에 그냥 기재해도 되나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등기를 해야하면 번거로울 듯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공장이 없더라도 미리 정관과 등기부에 목적을 기재해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제조업'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 개별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