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티켓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19. 08. 21. 00:31

2018년 6월에 목욕탕티켓 10장을 45000원에 선불구매해서 (1장은 5000원)사용하다가 2019년 8월에 갔더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티켓에는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라고 적혀있음. 1년전에 선불을 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상품권의 정의)

따라서 목욕탕쿠폰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업체에서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이상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1차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지나치게 짧게 만들어 약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권능을 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전개해 갈수밖에 없습니다.(인용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은 꾸준히 시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상품권의 규제와 관련한 법령이 부족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하여 소비자원 등을 통한 환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상품권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환불을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나(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1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이 부분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019. 08. 21. 14: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