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티켓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18년 6월에 목욕탕티켓 10장을 45000원에 선불구매해서 (1장은 5000원)사용하다가 2019년 8월에 갔더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티켓에는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라고 적혀있음. 1년전에 선불을 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2018년 6월에 목욕탕티켓 10장을 45000원에 선불구매해서 (1장은 5000원)사용하다가 2019년 8월에 갔더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티켓에는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라고 적혀있음. 1년전에 선불을 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상품권의 정의)
따라서 목욕탕쿠폰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업체에서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이상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1차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지나치게 짧게 만들어 약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권능을 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전개해 갈수밖에 없습니다.(인용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은 꾸준히 시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상품권의 규제와 관련한 법령이 부족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하여 소비자원 등을 통한 환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상품권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환불을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나(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1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이 부분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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