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권 환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화관람권을 구매했으나 이용하지 않아 환불을 시도했습니다.
판매 측에서는 구매 취소가 가능한 10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관람권 구매 당시 10일 이내 취소 룰은 고지가 되어있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용하지도 않을 관람권을
긴 유효기간 동안 (2년) 보유했다가 그 이후에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람권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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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과실이 있는이상, 계약이 유효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체결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전액환불을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