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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공연을 구매했는데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hello live'라는 라이브 공연 앱을 통해 가수의 라이브 공연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일은 9월 11일이며, 공연은 10일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매 후 약 10분 만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환불이 거절된 사유는 구매 시 청약 철회 불가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동의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 내 구입한 상품은 자동 이벤트 응모되며, 구매 후 고객 임의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약철회 불가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청약 철회 불가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환불 불가 사유가 되는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매사이트가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예매 취소로 인한 자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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